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며 간편하게 연말정산으로 한 번에 처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외 부업 또는 임대 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원천징수 이후 금액을 받고 계신 분,
개인사업자로 일정 이상 소득을 내고 계신 분 등,
쉽게 말하자면 이 3가지에 해당되신다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위의 여섯 가지를 '종합'한 금액에 대해 다음 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해당 기간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부지연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도 부랴부랴 하느라 진땀 빼신 분들이 계시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제때 깔끔히 처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ㅡ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ㅡ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 매년 5월 1일 ~ 8월 31일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
a.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대체 (실제로 같은 과세표준 안에서 움직이긴 합니다)
b.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했을 경우
c.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d.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을 경우
e.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3.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3년 1월 1일부로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과세표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행 1,200만원 이하 6% -> 개정 1,400만원
현행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 개정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이후 5,000만원부터 시작하는 과세표준 이외 모두 동일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돈의 가치가 다소 하락했고,
낮은 과세표준 구간을 살짝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아주 약간' 덜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ㅡ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ㅡ 최종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무신고 또는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 - 기납부 세액 (중간예납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
간단한 계산법이지만 그래도 너무 머리가 아파오고 계시죠?
4. 종합소득세 절세
세금을 적게 냈다면 적게 낸 만큼 세금을 더 내고,
세금을 많이 냈다면 많이 낸 만큼 돌려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하려면 아래의 두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ㅡ 소득공제 :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인정액을 줄여 절세를 합니다.
a.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b.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 우대 등)
c. 연금보험료 공제
d. 주택 담보 노후 연금 이자 비용 공제
e.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 등)
f. 조특법(주택 마련 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ㅡ 세액공제 :
a.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b. 기장세액공제
c.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d. 재해손실 세액공제
e.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f. 근로소득세액공제
g. 외국납부세액공제
h. 배당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홈택스에 미리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고 반영된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소득세에 필요경비로 누락없이 비용처리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5. 신고 및 납부 방법
ㅡ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ㅡ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오프라인 은행 등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홈택스에서 정말 편리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할 수 있어서
지출 증빙만 미리 잘 해 둔다면 어려운 점이 거의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일 때,
'사업'이라고 해서 꼭 거창한 회사를 운영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해보면 별 것 아닌 일들인데도
막상 시작하기가 힘든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깨부숴 나가는 게 우리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지요.
또는 이런 자잘한 일들을 할 시간이 아깝다면
합리적인 가격의 성실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편리한 신고로 환급 받고 기쁨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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