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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정부24 의 전부

2023 반드시 알아둬야 할 자동차 관련 세금 3가지

by 모두의꿀팁블로그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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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01
자동차 관련 세금! 내 호주머니는 내가 지킨다!

 

 

 

 

1. 2023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ㅡ 모든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 (일명 개소세)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기간 : ~23년 6월까지 연장

한도 : 100만원

 

 

 

 

 

 

 

 

 

자동차 관련 세금 02
내 손 안의 친환경차 ^^

 

 

 

 

 

 

 

2. 2023 친환경차 세제혜택 개편

ㅡ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기간 : ~24년 12월까지 연장

한도 :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면제 조치 2년 연장

기간 : ~24년 12월까지 연장

한도 : 하이브리드차 200만원, 전기차 250만원, 수소차 250만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기간 : ~24년 12월까지 연장

한도 : 40만원

 

 

 

 

 

 

 

 

 

 

그 밖에

 

ㅡ 1000~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집니다.

기간 : 23년 3월부터 사라집니다.

 

 

ㅡ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채권 할인시 부담이 40% 감소됩니다.

(1.05% -> 2.5%)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아직 구매하지 않으셨거나

 

앞으로 구매 예정인 분들까지

 

미리 알아두면 참 좋은 꿀팁으로

 

소중한 우리 호주머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03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므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

 

 

 

 

3. 대표 자동차 관련 세금 3가지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a. 개별소비세 :

 

정부에서 사치품목이라고 분류하는 품목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가 세금을 매기는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의 용도와 크기(배기량 cc)에 따라 개별소비세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 5%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5%

- 전기승용차 : 5%

- 화물차 및 9인승 이상 영업용 차량 : 면제

- 경차 : 면제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에서 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합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목이 아니고 필수품목이라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동차 관련 세금 04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취등록세도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

 

 

 

b. 취등록세

 

차량도 아파트를 취득할 때처럼 취등록세를 냅니다.

 

아파트와 같은 움직일 수 없는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은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를 취등록세로 지불합니다.

 

3,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할 때도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겠죠?

 

 

 

 

 

 

 

 

c. 자동차세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재산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과세대상 차량은

 

매년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05
10년이 지나면 50% 할인이 MAX로 적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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