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1 종합소득세 신고 10분 만에 무조건 시작하는 법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며 간편하게 연말정산으로 한 번에 처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외 부업 또는 임대 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원천징수 이후 금액을 받고 계신 분, 개인사업자로 일정 이상 소득을 내고 계신 분 등, 쉽게 말하자면 이 3가지에 해당되신다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위의 여섯 가지를 '종합'한 금액에 대해 다음 년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2023. 2. 1. 이전 1 다음